기보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부족한 담보분에 대해 기술력, 사업성,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보증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보증신청하신 후 보유기술 관련자료, 사업계획 등을 준비하여 인근에 위치한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필요하신 자금에 대하여 자세한 면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보증신청시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 시설자금 중 선택하여 보증희망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귀하의 질문으로 미루어 귀하께서 지원받고자 하시는 창업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 임차보증금, 기계구입비 등의 용도로 이용하시고자 하시면 시설자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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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