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지점에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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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