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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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녀가 ㅇㅇ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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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중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학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하는「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방 소재 학교라도 동기준 적용)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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