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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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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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래 4가지 방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e세로 홈페이지(국세청 온라인)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2. 기존 민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국세청에 등록된 ERP시스템 구축자 또

는 ASP 중계사업자)


3. 전화기(ARS)를 통한 발급방법(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통한 방법(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

점 대상) : 서비스 제공 예정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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