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래 4가지 방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e세로 홈페이지(국세청 온라인)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2. 기존 민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국세청에 등록된 ERP시스템 구축자 또
는 ASP 중계사업자)
3. 전화기(ARS)를 통한 발급방법(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통한 방법(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
점 대상) : 서비스 제공 예정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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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