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 카드결재 거부 건에 대하여 사업장 현지확인 하여 행정지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재가 거부되어 현금 등으로 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증빙과 함께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청하시면 되며,
신용카드 결재 거부되고 거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관리는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또는 전화 02-2011-0767)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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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