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요건등을 검토하여 9월 30일 이전에 일괄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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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