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정가의 50%로 인하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제품 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에게도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들은 자기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 또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가격은 관련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서,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격인하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202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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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3條의2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