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재)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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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공사로 인하여 1차 이설한 전주라 할지라도 그 이설된 위치가 도로구역으로서 계속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전주라면, 독립적·사후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의하여 다시 (재)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의 비용도 전주의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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