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공사에서 신규 품목이 추가된 경우 설계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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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ㅇ 부대입찰로 계약된 기계설비공사의 기계실 및 일반배관의 파이프 지지용 지지철물
주 자재인 찬넬(CHANEL)과 잡철물제작설치 품목이 당초 도급내역에 누락되어 설계
변경을 하여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 경우 기존 계약업체로 계약 변경 이행해야 하는
지. 혹은 별도 발주 가능한지요.

<답변>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가등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다
면 기존의 수급사업자에게 내용과 비율대로 적용해 주어야 함.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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