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집진기(먼지흡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규격은 600CMM(흡입용량)입니다. 사업주의 요청 등 사정에 의하여 집진기 규격을 800CMM으로 변경코자합니다.

1. 흡입용량변동에 의해 집진기의 부품크기는 변동되나 추가투입 부품투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 흡입용량변동에 의해 집진기의 부품크기가 변동되고 추가투입 부품투입도
발생할 경우
(단, 1,2모두 공사비 증가)

위의 두가지 경우 공사비 증가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계약금액 상향조정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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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서 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당초 계약한 과업 내용 또는 기타 계약내용에 없었던 추가 업무가 발생되는 것이라면 위 규정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용역대상인 공사의 금액이 증가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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