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집진기(먼지흡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규격은 600CMM(흡입용량)입니다. 사업주의 요청 등 사정에 의하여 집진기 규격을 800CMM으로 변경코자합니다.
1. 흡입용량변동에 의해 집진기의 부품크기는 변동되나 추가투입 부품투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 흡입용량변동에 의해 집진기의 부품크기가 변동되고 추가투입 부품투입도
발생할 경우
(단, 1,2모두 공사비 증가)
위의 두가지 경우 공사비 증가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계약금액 상향조정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