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절차는 인터넷 국세청 및 홈택스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추가설명을 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에 두번(1.1-1.25, 7.1-7.25)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금납부는 1년에 네번(1월,4월,7월,10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1-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첨부서식을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 등 제증빙자료는 사업장에 5년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신고기간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오지 않고 사업장 내의 인터넷에서 홈택스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고, 세금납부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위하여 홈택스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 추가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조회를 위하여 " 현금영수증 사이트" 가입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를 위하여 " e세로 "사이트에도 가입하시면 국세신고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외에 사업자는 1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자가 지난 1년동안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지출경비의 증빙자료를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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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