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00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하는 순경 000입니다.
00오 0000호이 민원인의 주차된 차량들 파손 후 도주건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차적조회 한 바,
관내 차적차량으로 가까운 경찰서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내방하셔서 사고접수하면 됩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 031-73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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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제148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