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실시설계중 등)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실시설계서를 변경요구)하는 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변경하되, 계약체결 즉시 동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관계기관과 발주기관의 협의내용, 실시설계 변경요구내용이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인지와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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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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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