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부세 시행일('05.1.5.)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 과세기준일('05.6.1)의 호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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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