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정당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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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0월부터 2009년 00월에 걸쳐 13일정도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받은 급여는 00만원으로 얼마되지도 않는 데 세금떼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일한 날짜도 주말빼고 나면은 며칠밖에 안되는 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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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정액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 및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2009년 근무한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받아, 2010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기한에 세무서를 내방하시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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