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시 골절 불유합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전 사고로 인한 좌측 쇄골 골절 불유합 상태에 대한 주치의 선생님 의견과 신체등위 판정이 달라 신체등위판정에 대한 민원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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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사고로 인한 좌측 쇄골 골절 불유합 상태에 대한 주치의 선생님 의견과 신체등위 판정이 달라 신체등위판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판정은 징병전담의사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되 이때 의무자가 가져온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참조하여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등위판정 시 징병전담의사는 주관적인 소견으로 신체등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할 수 없고 신체검사 당시의 객관적인 질병상태를 신체검사 기준에 적용 할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체검사 시 제출하신 병사용진단서, 수술결과기록지 등을 참조하여 좌측 쇄골 불유합으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알고 있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757-175-라-1의 경우는 장관골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의 앓고 있는 좌측 쇄골 불유합의 경우는 제757-175-라-2)-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방부령 제757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거 골절후유증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75. 골절후유증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급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 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5급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및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주.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 3급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 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4급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1-667-5278)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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