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판중인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의 수신기는
상용전원으로 동작될때는 이에 연결된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이 점등되나
정전이 되어 비상전원(축전지설비)으로 동작될때는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이 소등됩니다.

자탐,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30층 이상은 30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전상태에서 위치표시등이 소등되어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참고로 한국소방기술원에 문의한 바 "예전에 파이럿 램프를 사용할때 전구의 전력소모량이 너무 많아 축전지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위치표시등을 소등하게 되었고(상용전원일때는 점등), 또한 위치표시등이 소등되어도 설비 동작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표시등이 소등되면 발신기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발신기를 동작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저의 사견으로는 비상전원일때도 위치표시등을 점등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위치표시등을 소등하면 점등했을때 보다 동일한 축전지로 설비를 더 오랫동안 동작시킬수 있는 잇점은 있습니다

정전되어 비상전원으로 동작될때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이 소등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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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목적은 입력전원의 공급중단, 용량 부족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신기에 내장하며 주전원의 역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2항 기준에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다는 의미는 감지기 및 발신기회로상에 정상적으로 전압을 공급하고 화재 발생시 경보를 10분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 기준에따라 예비전원의 요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의 최대소비전류로 10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신기 표시등 전압에 대하여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며 정확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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