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판중인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의 수신기는
상용전원으로 동작될때는 이에 연결된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이 점등되나
정전이 되어 비상전원(축전지설비)으로 동작될때는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이 소등됩니다.
자탐,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30층 이상은 30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전상태에서 위치표시등이 소등되어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참고로 한국소방기술원에 문의한 바 "예전에 파이럿 램프를 사용할때 전구의 전력소모량이 너무 많아 축전지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위치표시등을 소등하게 되었고(상용전원일때는 점등), 또한 위치표시등이 소등되어도 설비 동작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표시등이 소등되면 발신기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발신기를 동작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저의 사견으로는 비상전원일때도 위치표시등을 점등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위치표시등을 소등하면 점등했을때 보다 동일한 축전지로 설비를 더 오랫동안 동작시킬수 있는 잇점은 있습니다
정전되어 비상전원으로 동작될때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이 소등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