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신고 대상자가 되셨다고 하시더라도
무조건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4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서 6~38%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2013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126)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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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