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요소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평가항목이 있는데, 경영상태평가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합병대상업체중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평가는 합병대상업체의 각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의 경우 ①공사실적 ②기술자보유 내용 ③신인도 평가항목 등도 합병대상업체의 합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특정공사실적(예를 들면 외곽실적 100억원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라도 입찰일 이전에 특정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와 합병을 하였으면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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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5. 나-2.호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합니다. 

  또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3항 5. 라.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 4.호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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