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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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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도정법 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공람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공람을 먼저하고 주민공람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정
주민
공람
민설
명회
개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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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제1항에는 정비계획수립시 시장 군수는 ---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순서는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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