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회계직원이므로 당해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68-1515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