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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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회계직원이므로 당해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68-1515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530)
    추가문의처 :
국제교육담당 (☎ 268-15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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