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청구과 지급시기

기타
0 투표
장애연금을 뒤늦게 청구했더니 청구일 기준으로 밖에 지급 할수 없다고 통보받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장애연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남아 

장래에 있어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상태 판단은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치료가 진행중이고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

하는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

상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60세 도달전에 장애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상태를 판단하도록 국민연금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02-2023-8344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