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같은 사업장에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업종추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과세기간(1/1 ~ 6/30)은 7/1일 ~ 7/25일까지 신고하시고,
2기 과세기간(1/1 ~ 12/31)은 다음해 1/1 ~ 1/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 ~ 12/31일로
신고는 일년에 한번씩 다음해 1/1~1/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으로 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