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무업무 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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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는 아니구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세를 놓았습니다.


질문:1. 임대수입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임대수입계산과 이것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발생여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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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같은 사업장에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업종추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과세기간(1/1 ~ 6/30)은 7/1일 ~ 7/25일까지 신고하시고,

2기 과세기간(1/1 ~ 12/31)은 다음해 1/1 ~ 1/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 ~ 12/31일로

신고는 일년에 한번씩 다음해 1/1~1/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으로 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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