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연체이자)은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월을 한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