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0조(보고・서류제출 요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등에 근거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8조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및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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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