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외취업 알선 업체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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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고용부에 유료해외취업 알선업체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가
교묘하게 기술자들을 속여 마치 해외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만하고
실제로는 해외취업 보장에 대해서는 말로만 설명하고, 실제로는 교육비와
정착비용 명목으로 1~2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카페등 커뮤니티를 통해 올리는 글들을 보면
추가 비용 요구등으로 계약 당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외 취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외 취업 기본요건인 4년 6개월의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 증명이 안되는 사람들을 경력증명 대행을 하면서까지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자기만의 노하우로
경력증명은 통과시켜줄 수 있다. 경력증명을 대행해줄 학원을 소개해준다는
식으로 현혹시켰습니다. (녹취내용 있음)

이게 반복되었을 경우, 해외 현지 출입국관리소나 인증기관과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어
대한민국 국격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것이고, 앞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자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갈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와같은 업체의 단속을 의뢰드리고 싶지만,
제가 개인의 입장이고, 흥신소나 파파라치와 같은 전문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는
1.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음(경력증명 대행)
2. 커뮤니티 내에서의 광고 올린 내용의 캡쳐
3. 법인 등록번호, 업체명, 입금받는 계좌번호와 명의

정도인데, 이정도 증거자료로 수사 착수 후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런 불법업체들의 활동으로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또한, 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였으면 하며, 정상적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했으면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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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00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경위 000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성남중원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고용부에 유료해외업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취업을 빙자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로 경력증명에 미달되는 요건을 갖춘사람들을 상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금하여 주었을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귀하가 확보한 휴대전화통화내용녹취록, 광고내용, 입금잗은 계좌번호등에 대하여는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장 000(000-000-01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 0317433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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