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교외장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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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희 교육원은 본교 캠퍼스내에서 학점은행 과정 및 일반 교양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법인소유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지, 또는 학점은행이나 일부교과목만 외부 건물에서 운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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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교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치 보고된 장소 외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소유 수익용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임차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학점은행 과목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외부 임차시설로 이전하실 경우해당 과목에 대한 평가심사를 다시 받으셔야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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