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교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치 보고된 장소 외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소유 수익용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임차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학점은행 과목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외부 임차시설로 이전하실 경우해당 과목에 대한 평가심사를 다시 받으셔야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