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얄티 산정에 관한 답변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이라함)의 규정에는 로얄티 산정에 대한 조항이 없습
니다. 따라서 로얄티 산정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계약내용 위
반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답변
- 신용카드 수수료관련 부분도 위1번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