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설계편람은 국가기준은 아니며, 참고할수 있는 사례위주로 작성한 하위기술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환기량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도로관련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여건,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