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제23조(금지행위) 제15호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여기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의 지위가
다이아몬드이고 하위라인으로 50여명의 있다면, 아들이 다이아몬드의 지위를
상속하고 또한 그 아래 50여명의 하부라인에 대한 권리도 갖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재산권에 대한 상속부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