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서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대지내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용도로 쓰이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동별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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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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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