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납부후 추가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자진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니다.
홈택스 전자 납부 이용시 <홈택스홈페이지-> 전자고지-세금납부->자진납부>를 통하여 납부할 내용을 기재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혹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후 출력 가능하며, 일부 납부의 경우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납부안내>납부서 작성요령>을 통하여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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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