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제46조의2)은 1천만원 이하의 국세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제26조의2)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 없이 국고로 집중하고 있어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 결제가 이뤄진 후 카드사가 카드결제일로부터 일정기간(결제한 금액을 익월 13일에 입금)이 지나 지방세를 납입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사의 기간이익을 통하여 신용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
그리고,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문제가 있고,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도 납세자가 카드수수료(Convenience Fee)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때 귀하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12년 4월부터 납부수수료를 기존 1.2%→1.0%로 인하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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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