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는 신고기한내에만 가능하므로 신고기한
이후에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현황 기한후 신고는 수동작성(국세청홈페이지 접속▷세무서식선택▷사업장현황신고서 다운받아
서식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면 신고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T: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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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