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공제금액이 근로소득금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내용은
소득공제 금액의 총 합계가 근로소득금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제 후 금액이 (-)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때에는 공제항목 중 한가지 금액을 임의로 정정하시어 공제금액 총합계가 근로소득금액과 같아지도록 조정하시면 오류가 사라지고 과세대상소득이 0이 되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의 전화 상담의 어려움은 국세청의 입장에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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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