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라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업자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우발적 공급의 경우 사업자로 보지 않읍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계속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량 판매라 하더라도 사업성 유무 및 계속 반복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문의 하신 4대보험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