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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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용(협의매수 포함)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국가기관 등이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게되는 것이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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