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절차를 거쳐, 둘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끝으로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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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