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같은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요건 등 관련법령규정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제한조치와 관련하여는 건축허가제한의 목적이나 취지등과 현지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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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