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발행대상 사업자 및 금액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는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 거래사실확인서">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 거래사실확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매출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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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