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징수하는 소득세액은 근로소득(급여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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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다시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화면에서 대략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었을 것이므로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자동계산 화면에서 총급여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금액과 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되도록 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연결 후 1번)로 유선문의하시거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www.call.nts.go.kr)에서 인터넷으로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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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