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의무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 법정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이러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사본이나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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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