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월~2013.8월까지 근무했었구요..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근무지에 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4대보험 납부한 내용은 다 보여지는데요 홈텍스에서 지급조서만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이전근무지에 대한 소득은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폐업으로 인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가 없어서 내용확인이 안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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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직원분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근무하신 회사가 폐업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고객님처럼 국세청에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지급액 및 기존의 원천징수내역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본건과 관련하여 폐업사업자가 추후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세액 정산에 반영해 드릴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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