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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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파렛트 제조업을 준비중인데요.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국내 제재업체에서 완성된 제재목을 매입해서 단순히 재단후 조립후 납품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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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의 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기준을 보면 제재업 제1종에 대한 사업범위를 제재목 또는 단판의 생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레트제조업은 제재목 또는 단판을 구입하여 단순히 재단 후 조립하는 업종이므로 목재생산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4291)
    관련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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