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현장을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할 때 공사의 현장이 두 개의 도에 걸쳐 있고 한 개의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적다면 그 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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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역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판단은 당해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관할범위 및 공사비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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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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