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지정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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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부지에 별동으로 3개 건축물이 신축되는데 건축허가동의는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예로 건축허가동의일자가 A동-2월5일, B동-2월20일, C동-3월5일 이라면, A동 소방공사가 시작되는 3월10일에 A,B,C 3개동을 소방감리자지정신고 한 건으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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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를 규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별개로 받은 상태라면 각각의 공사현장에 감리자 지정신고 및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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