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건물.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된 가격을 조회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재하면 되나, 해당 주택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가격을 기재하면 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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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