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및 발행거부시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봉투, 담배 등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으로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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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