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쓰레기 봉투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쓰레기 봉투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려러니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정말 발급이 안되는것이 맞습니까?

발급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마트는 어떤처벌을 받습니까?

담배를 현금으로 구매하여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까?


궁금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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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및 발행거부시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봉투, 담배 등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으로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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