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진행 중 원도급사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경우 불공정 하도급이라 칭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제34조)
ㅇ 수급인이 공사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ㅇ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 또는 발주처 하도급 직접 지급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불공정 행위(제38조) - 대부분 부당 특약이 해당됨
ㅇ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 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
ㅇ 각종 민원 처리, 가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시키는 특약 요구
ㅇ 수급인 부담의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ㅇ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 또는 지급 기한 전 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ㅇ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특약 요구
ㅇ 하수급자에게 설계변경,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하는 공사 금액 미조정을 특약으로 강요하는 경우
3. 불법 하도급(제16조, 제25조, 제28조의 2, 제29조)
ㅇ 제16조 위반 :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ㅇ 제25조 위반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ㅇ 제28조의 2 위반 : 100억원 이하 공사 중 직접 시공을 위반한 경우
ㅇ 제29조 위반
-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하도급 한 경우
-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 없이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한 경우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63-85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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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