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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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 여권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신분증명서의 사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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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 여권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사본은 원본의 내용을 필사하거나 복사하여 옮겨서 베끼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원본 진위여부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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